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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9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무 죄 부분 중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년 AL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인제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 9,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고 한다)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자 부담금 부담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직접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 내역 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9. 당시 자 부담금 실지급 여부 확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무죄부분 중 피고인 H, I의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배임의 점에 관하여 자 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H, I가 자 부담금이 실제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 (Q 1차)’( 이하 ‘ 이 사건 보고서 ’라고 한다) 및 ‘ 보조 금 확정서’(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확정서 ’라고 한다 )를 작성, 행사하여 A에게 이 사건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배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G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피고인 G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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