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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2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강원 F에 근무하면서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등의 추진상황 확인,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농업 주사보이다.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 자로부터 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현장에 출장하여 실제로 사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장하지 않고 마치 출장한 것처럼 허위의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위 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 출장 복명서’, 출장기간 란에 ‘2013. 5. 24.’, 출장지 란에 ‘G, H, I’, 출장수행내용 란에 ‘ 위와 같이 출장하여 사업추진( 완료) 상황을 확인하였기에 복명합니다.

출장 자 직급 : 지방 농업 주사보 A’ 이라고 기재한 후 출장 자 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G, H, I에 출장하여 사업추진, 완료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 인 피고인 명의의 출장 복명서 1 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4.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장 복명서 4 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8. 위 센터 사무실에서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센터 농업정책과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 복명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8.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출장 복명서 4 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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