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57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01:5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카운터 쪽으로 안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0. 2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