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4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50경 서울 구로구 B,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가 술값 계산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주점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2.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