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6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40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트리풀시티5단지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벤츠 탄다고 갑질이냐!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5.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