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4. 1. 경부터 인천 D 오피스텔 206호, 307호, 406호, 506호, 508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F은 2015. 4. 1. 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접수, 안내 및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예약 접수, 안내 및 방 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1. 경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인 당 9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 G가 있는 오피스텔 206 호로, 여 종업원 H가 있는 오피스텔 508호로 각각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