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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4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총연맹 E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이다.

1. 2013. 5. 24.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19:55경부터 22:04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F 범대위 소속 회원 50여 명과 함께 ‘G 대통령! F 문제,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1×5m), ‘G 정부는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고 F문제 해결하라’라고 적힌 피켓 3개를 각각 들고, 엠프마이크 각 1개, 스피커 2개를 이용하여 ‘지난 주 우리는 청와대를 상대로 대화를 하자고 서한을 전달하였고, 청와대의 답변을 내일까지 기다리겠다. 중국 자본과 고위공직자의 먹튀로 인하여 죄 없는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린 게 5년째이다. 국정조사를 통하여 F의 회계조작을 밝혀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복직 시켜라. G 정부는 국정조사 즉각 이행하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3. 5. 2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5. 14:25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있는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F 범대위 소속 회원 30여 명과 함께 ‘G 대통령! F 문제,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1×5m)를 바닥에 펼쳐놓고, ‘G 정부는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고 F문제 해결하라’라고 적힌 피켓 10개, ‘F 범대위’라고 적힌 깃발 2개를 각각 들고, 엠프마이크키보드 각 1개, 스피커 2개를 이용하여 'H가 I 정부에게 F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삐라를 뿌리고 헬기를 띠워 잠을 못자게 하며 갖은 학대를 했다.

이런 경찰의 만행과 J의 성비리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역사의 증인으로 당당히 투쟁하겠다.

또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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