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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47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노동조합 D지부 조직실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3. 2.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D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3. 2. 5. 19:1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D 국정조사 촉구 인수위 집중투쟁」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D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D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E 당선자는 D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고 적힌 피켓 10개, ‘손배가압류 철회 B노조 탄압 분쇄’라고 적힌 피켓 7개,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정리해고 철폐하라, 인수위가 앞장서서 D문제 해결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비정규직ㆍ해고자로 이번 겨울이 참으로 더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인수위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D 문제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E 당선자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고 발언하는 등의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2013. 2. 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D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3. 2. 4. 16:0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대선 때 약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년 2월 6일 16시~2013. 2. 24. 23시 59분’, 개최장소 ‘금융연수원 앞(약도첨부)’, 참가인원 ‘100명’, 시위(행진)방법 ‘집회신고장소 집회’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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