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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6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 C노동조합 D지부 조합원이다.

D 문제해결을 위한 E위원회는 2013. 2. 5. 19:1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D 국정조사 촉구 인수위 집중투쟁」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D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D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H 당선자는 D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고 적힌 피켓 10개, ‘손배가압류 철회 B 탄압 분쇄’라고 적힌 피켓 7개,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정리해고 철폐하라, 인수위가 앞장서서 D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비정규직ㆍ해고자로 이번 겨울이 참으로 더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인수위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D 문제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H 당선자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라고 발언하는 등의 문화제를 빙자한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의뢰서 및 CD 채증자료 등 첨부)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관련)

1. 수사보고(인터넷 캡쳐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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