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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86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노래연습장 룸 내외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감금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당시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미란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한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증인 H, K, J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노래연습장 룸에서 피해자들에게 ‘강력반 형사다. 너희들 한 번 혼나봐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노래방대금을 결제하고 가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일행들에게 문을 잠그라고 말한 사실, 경찰관 K, J이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F’ 노래연습장은 셔터가 내려져 있고, 간판의 불이 꺼져 있었으며, 룸 내부에는 테이블이 노래방기계 쪽으로 밀쳐져 있었고, 피해자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과 일행 1명이 출입문 쪽에 서 있었고, 나머지 일행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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