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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41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1,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12,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2. 17. 11:40경 E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격대교 방면에서 서변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옆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D의 진행방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H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H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바퀴로 역과하여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선정자 B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선정자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사고지점 전방 300m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만연히 무단 횡단하였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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