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18,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4. 1. 08:10경 C K5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소재 단북사거리 교차로를 진량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자인 방면에서 계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E 포터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4. 4. 5. 18:30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