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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121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7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 25. 02:19경 599cc ZX600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를 경성대역 방면에서 대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의 도로를 시속 약 133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E을 피고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50경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및 망인의 친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 역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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