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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라오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남자로부터 “ 사업을 하는데 세금관계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계좌를 빌려 주면 오늘 술값은 내가 내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각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새마을 금고 (B), 국민은행 (C)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1. 금융계좌 추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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