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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3일 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 김해경 전철 덕 두 역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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