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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7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계좌를 일주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1. 거래 내역 및 계좌 주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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