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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0:05 경 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원자재 수입 관련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개인계좌를 5 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통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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