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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15일에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09:00 경 김해시 B 아파트 319 동 앞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위 경비실 경비원에게 맡긴 다음,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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