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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7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7700]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광고 사이트로 널리 알려진 미국에 서버를 둔 “G"에 성매매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가슴크기, 이메일 주소(H) 등을 게시하고, ‘키스와 구강성교, 마사지, 샤워서비스, 성관계가 가능하니 위 주소로 메일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성매매광고를 하여 국내로 입국할 계획이 있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이 위 사이트를 보고 이메일을 보내오면 성매매 장소와 시간, 성매매대금 등을 정하고 성매매여성을 성매매남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소위 ‘에스코트 성매매’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는 위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며 성매매여성을 성매매남성이 있는 호텔 등에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성매매남성들이 보낸 영어로 작성한 이메일을 번역하고 성매매남성이 알려준 장소에 실제 투숙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매매여성의 일정을 조정하여 성매매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5.경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인터넷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I를 위 성매매남성이 있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건물 1층으로 데려다 주고, 그녀로 하여금 35만 원을 받고 성매매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녀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갖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8. 3.말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8. 1.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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