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불상의 운전기사 및 성매매여성 공급업자들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C은 차량 운전을 맡기로 하고, ‘D’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부산, 경남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차량으로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모텔까지 태워 주고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 출장성 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등은 2016.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 1406호 오피스텔 등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F’, ‘G’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4. 10. 20:00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F’ 로 하여금 ‘D’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 나 성매매 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F ’에게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부산, 경남 일원에서 하루 3-4 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4.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F, G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