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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24.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C에게 ‘성매매여성의 외모와 성관계 횟수에 따라 180,000원 등 성매매대금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또 모텔이나 주거지, 사무실 등으로 성매매여성을 보내줄 수 있다.’는 이른바 ‘출장안마’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위 C로부터 성매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1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위 C가 투숙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21:55경 위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위 피해자 C가 성매매를 위하여 위 203호에 찾아왔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8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성매수 의사를 철회하자, 위 성매매여성의 연락을 받고 위 203호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일단 여자를 불렀으니까 돈을 내야된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0,000원을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11. 24. 22:5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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