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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1 2016가합3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사천시 E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F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원고

A은 2010. 11. 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D을 인수하는 것을 원고 A이 중개해주는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가.

항에 따른 D의 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2012.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각서> 본인 A은 C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본의가 아니게 지연하면서 지난 2년간 C을 상대로 학교에 교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C이 다른 직장에 구직을 하는 것마저 본인 A이 만류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C에게로 발생된 또 다른 고통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금으로 5000만원에 합의하고자 합니다.

그 돈을 본인의 딸 B과 연대하여 2013년 상반기 내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또한 원고들은 2014. 1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지불각서> 금 5천만원 본인 A은 2014노616 사건에서 C을 상대로 변호사 위반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죄를 저질러서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본인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피해자인 C의 처벌불원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C의 취업은 또다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과 C의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인 A과 본인의 딸 B이 C측에게 이번 사건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위의 금액을 2015년 4월 15일까지 연대를 하여 꼭 지급할테니 본인의 선고일 이전에 C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꼭 제출하여 주십사 간청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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