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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1219
선급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물품대금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① 2015. 5.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에서 원고로부터 가전제품 매수를 의뢰받고 같은 날 12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금원 중 41,5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② 2015. 7. 9.경 원고에게 선수금을 주면 전기밥솥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하거나 피고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90,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 292,000,000원 물품 미입고분 : 40,000,000원 합계 : 332,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5. 7. 16.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 합니다.

보관사유 : 상기 금액을 압력밥솥 구매대금 결제용도로 보관, 결제할 것이며 보관의뢰자(원고)의 요구에 따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각 서 (2015년 7월 23일 작성한 현금 보관증으로 인한) 민사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보관자 이름 A 날짜 2015년 7월 23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으로 인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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