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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휴대전화기의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여 재판매할 경우 개당 2~3만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단체인 ‘수원 남문파’ 조직원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인근 자리를 독차지하여 독점적으로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은 2014. 6. 14. 10: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던 피해자 G(20세)에게 다가가 위세를 과시하며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업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니 친구들 피해보게 하지 마, 네 친구들 다 찾아가서 죽여 버릴거야. 너한테는 손 안대, 너네 집 찾아가면

돼. 내가 수원에서 깡패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우리 밥벌이는 뺏길 수 없어.

내 동생들한테 씨발 마스크 끼고 저 새끼 대가리 깨라고 하고 돈 100만 원만 주면 해 줄 동생들 좆나게 많어.

"라고 말하는 등 향후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액정을 매입하는 일을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파손 액정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I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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