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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9.29.선고 2014고합351 판결
,393(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4고합351 , 393 ( 병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

의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1 . 임QQ ( 85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전북

2 . 강○○ ( 86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남

검사

최재만 ( 기소 , 공판 ) , 박사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 ( 피고인 임QQ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조준연 , 김태영 , 김남훈

법무법인 세인 ( 피고인 강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영천

판결선고

2014 . 9 . 29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남문파의 범죄단체성 ]

수원 남문파는 1983 . 12 . 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차★★ , 홍★ ★ , ★벽 , 우☆☆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 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 ' 첫 째 ,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 둘 째 ,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 셋째 , 조직 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 넷째 ,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 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 다섯째 , 구속된 조직원 과 관련된 면회 , 영치금 ,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 '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 인근 불량 청소년 등 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 · 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 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 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 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 이다 .

[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 임Q①과 ☆☆영 , ☆☆민은 범죄단체인 ' 수원 남문파 ' 1985년생 조직원들 , 피 고인 강Q①과 ☆정☆ , QQ계 , ①석 , ①규는 1986년생 조직원들 , 아민 는 1988년 생 조직원이다 .

2013 . 6 . 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던 피해자 정호 ( 19세 ) 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탈퇴하기로 결심하고 후배 조직원인 유호袋 ( 18세 ) 과 임의로 숙소를 이탈 하여 선배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

그러자 , ☆☆민은 후배 조직원인 ①0계로 하여금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고 , 이 ①계는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 그런 식으로 하였다가 시내에서 우연히 선배들을 만나면 큰일난다 . " 라고 겁을 주어 , 피해자로 하여금 2013 . 7 . 12 . 경 함께 탈퇴를 결심했 던 후배인 유훈과 같이 QQ계 등 선배조직원들의 숙소인 수원시 인계동 403호로 오 도록 하였다 .

그 후 ①0계는 같은 날 20 : 16경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계동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가고 , 그곳으로 온 피고인 임Q①과 ☆☆영은 피해자에 게 " 이 씨발 새끼야 , 생활이 장난이냐 . " 라며 욕설을 하고 , ☆☆영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 면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페 인근에 대기 중 이던 피고인 강○○과 ♡석 , ☆정 , QQ계 , 이명호 , 민 % 와 함께 차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산으로 끌고 갔다 .

피고인 임QQ과 ☆☆영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놈아 생활이 장난이냐 , 이 게 무슨 서클인 줄 알아 . 이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줄 아냐 .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 . " 라며 욕설을 하고 , ☆☆영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 있도록 하였다 .

그러던 중 그곳에 있던 ☆☆민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 내가 총대를 메겠다 . " 라며 ① ①계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고 , 피해자에게 " 니가 신고할 거 다 안다 . 그 래도 나 하나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고 남문파는 건재하다 . 내 동생들이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 " 라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

그러나 당시 그곳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 도로에 차량이 다녀 피해자를 때 리기 곤란하자 , 피고인 임Q①과 ☆☆영을 제외한 나머지 남문파 조직원들은 다시 차 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 서호공원 ' 으로 데리고 갔다 .

같은 날 22 : 00경 서호공원에서 , 피고인 강○○과 ☆정☆ , Q계 , ① % 석 , 민 % 는 근처에 모여 주위를 살피고 , ☆☆민은 피해자에게 " 마지막 기회를 준다 . 정말 생활을 안 할 것이냐 . " 라고 물었으나 , 피해자가 "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 나중에 후회 할 것 같습니다 . "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

계속하여 ☆☆민은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OQ계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 , 허벅지 , 종아리를 비롯하여 온몸을 200대 가량 내리치고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우고 ,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

그리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강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 이 씨발놈아 정신 못차려 . " 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

계속하여 ☆☆민은 피해자와 함께 조직을 탈퇴하려고 시도했던 유袋樂에게 " 니가 모 셨던 형이 이런 새끼다 . 너도 정신차려라 . 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 형이 정신차리 라는 의미에서 빠따를 주겠다 . " 라며 유袋發을 그곳에 있던 벤치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유密密의 엉덩이를 50대 가량 때렸다 .

그 후 같은 날 24 : 00경 피고인 강QQ과 ☆☆민 , ☆정 , QQ계 , ① % 석 , 민 % 는 피해자를 피고인 임00과 ☆☆영이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호스트바에 데 리고 가 그곳 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다음 , 다른 사람들은 그곳 소파에 앉 은 상태에서 피고인 임Q①과 ☆☆영 등은 " 앞으로 인계동에 오지도 말고 정신차리고 살아라 . 앞으로 만일 다른데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신고하면 정말로 죽 여버린다 . "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수원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남문파 조직원들인 ☆☆ 영 , ☆☆민 , ☆정☆ , QQ계 , ① % 석 , 이명호 , 민와 공모하여 , 수원남문파의 유지 · 존 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정喪變 , ①석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임 에 한하여 )

1 . 이명호 , QQ계 , ①석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정靈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영 , ☆☆민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진단서 사본 , 수사보고 ( 피해사진 첨부 ) , 사진 ( 증거기록 제288 , 289쪽 )

1 . 내사보고 ( 발생장소 확인 ) , 내사보고 ( 피해자 김용범 상대 내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정잉

袋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원 명단 ) , 노트 사본 , 수사보고 ( 남문파 조직도 첨부 ) , 남문

파 조직도 , 수사보고 ( 피의자들 범죄단체 관련 전력 등 검토 ) , 각 판결문 사본 , 수사

보고 ( 남문파 계보도 작성 보고 ) , 각 계보도 , 수사보고 ( 남문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

수사보고 ( 수원남문파 조직원 ☆☆민 등 통화내역 분석 ) , 2013 . 7 . 12 . 주요 통화내역

발췌 , 2013 . 7 . 12 . 전체 통화내역 , 수사보고 ( 피의자 임0 별건 조서 첨부 ) , 각 피

의 자신문조서 사본 , 수사보고서 ( 임00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메시지 내

용 확인 보고 ) , 메시지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0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임00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 폭력 등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은 2000년대 초반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 2010 . 3 . 경 남문파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직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현재까지 남문파 조 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의 유지 · 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 정楚楚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 수단과 방법 및 결과 ,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 피고인을 비롯한 ☆☆영 , ☆☆민 등 1985년생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 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강00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 폭력 등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이 2006 . 1 . 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의 유지 · 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 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 정호훈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 수단과 방법 및 결과 ,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 피고인이 서호공원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도 한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 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 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 고 ,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조국인

판사 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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