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원고 B교회의 대표자 담임목사이다.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F대학교 내 G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소유한 학교법인이고,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사용수익권을 위임받은 F대학교로부터 다시 그 사용수익권을 포괄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E’이라 한다)은 2014. 6. 20. 피고 D와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임대약정서 갑: 피고 E, 을: 원고 A 제4조(선행조건) ① 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을의 부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갑은 적극 협조한다.
제9조(이용회비) ① 이 사건 센터 내 국제어학당 회원의 이용료는 학생, 교직원, 동문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회원 이용료는 일반인, 교직원, 동문, 학생으로 구분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임대재산의 관리) ①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을의 명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갑의 명의가 필요시 갑의 명의로 한다.
피고 E은 2013. 6.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센터 중 3층부터 10층까지를 10년간 임대(임대료: 당월매출액의 6% 부가가치세)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대학교, 피고 D, 피고 E은 2014. 1.경 종전의 각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 E은 2014. 6. 30. F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센터 중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산학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수탁운영 약정서 갑: 피고 E, 을: 원고 A 제5조(선행조건) ① 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을의 부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