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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3901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4.경 소외 C의 주도하에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D아파트 106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00만 원, 계약금 5,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 지급을 위해 같은 날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2. 5. C의 소외 E(원고의 아들)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1,000만 원은 E의 계좌로 송금, 1,000만 원은 E에게 현금 지급), 같은 날 C가 지정한 소외 F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2013. 2. 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원고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대신 피고 명의로 대물변제로 받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와 E에게 넘겨주겠으니 5,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2013. 2. 5.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302, 718).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5. 29.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H 앞으로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3. 2.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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