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07. 9.경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광주 광산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부근 토지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과 H이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한 광주 광산구 F 답 265㎡에 대해 내가 아들 I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 1억 1,000만 원 중 당신이 지급한 5,500만 원을 나에게 승계해주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으로부터 K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 L로부터 차용한 2억 5,500만 원, M에게 차용한 4,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권리승계 대금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고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N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권리도 승계받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광산구 O 임야 66㎡, 광산구 P 대지 12㎡, 광주 광산구 Q 답 182㎡ 등 3필지를 1억 6,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