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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45641
제작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리스리엔씨가 발주한 C 영상 S/W 제작설치 공사 중 C 시물레이션용 입체영상 제작을 계약기간 2010. 5. 17.부터 2010. 6. 25.까지,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6. 25. 위 입체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2010. 7. 16. 3,300만 원, 2010. 9. 6. 1,000만 원, 2010. 11. 24. 1,2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5,500만 원(= 110,000,000원 - 33,000,000원 - 10,000,000원 - 1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도급자로부터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소외 회사를 폐업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나머지 하도급대금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위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체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급 중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1. 5. 15.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으로 운영자로서 고의적으로 소외 회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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