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2』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2.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하순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면서 인테리어공사 중 중문 부분을 도급하여 준 피해자 C으로부터 미수금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아파트 106동 102호에서 피해자 C, C의 모인 피해자 D에게 위 106동 102호는 자신이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E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대신 F의 명의로 대물변제로 받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E과 아파트관리사무소장 F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겠으니 우선 5,5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F가 위 E으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에 가계약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5,000여만 원 이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차용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거나, 잔금 지급기일에 5,5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2. 5경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C에게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 채무의 변제조로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하였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