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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2 2017가단517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의 2017년 증서 제61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자매인 C는 피고로부터 2012. 7. 24.부터 2012. 8. 24.까지 5,5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의 주식회사 에코웰비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건설기계를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을 연대보증하고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7.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채권 없이 작성되어 무효이고,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며,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는 2012. 3. 26.부터 2012. 10. 17.경까지 39,451,000원을 송금하고, 2017. 1. 17.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모인 D은 2017. 1.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229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변제로 소멸한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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