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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5442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농원 조성 및 운영사업, 농어촌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횡성군수에게 2010. 12. 15. 강원 횡성군 M 외 11필지 일대에 펜션 등 숙박시설, 향토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장, 영농체험시설 등을 갖춘 ‘관광농원(이하하 ’이 사건 관광농원‘이라 한다)’의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1. 4. 6.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승인을 받았다가, 2012. 12. 22. 관광농원의 사업부지를 기존의 27,315㎡에서 46,087㎡(그중 영농체험시설 면적은 13,265㎡, 야영장 면적은 7,736㎡)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 변경승인은 2014. 1. 21. 사업기간 준공일을 2013. 12. 31에서 2014. 9. 30.로 다시 변경되었다.

을 받았고, 다시 2014. 4. 25. 조성면적을 45,848㎡(그중 영농체험시설 면적은 13,314㎡, 야영장 면적은 4,242㎡)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7. 22. 피고들과 사이에 위 관광농원 부지 중 26,400㎡를 피고들이 캠핑장 운영을 목적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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