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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392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B군 내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야영장에 대한 점검결과 및 관광사업 등록 경과 1) B군은 2015. 3. 24. 충청북도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야영장 및 미등록 야영장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라는 취지의 ‘야영장(캠핑장)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추진 협조 요청’을 받음에 따라 2015. 3. 25.부터 2015. 4. 27.까지 관내 야영장 운영실태를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시 B군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던 B군 직원 C과 팀장 D는, 이 사건 점검 중인 2015. 4. 24. 농림지역인 충북 E 등 4필지에서 ‘F 관광농원’이라는 상호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G이 2014. 10. 13.부터 위 관광농원 부지 중 25,689㎡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충북 H, I 필지 합계 2,846㎡, G 소유의 충북 E, J 필지 합계 22,843㎡를 합한 면적으로, 위 각 토지는 모두 농림지역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므로, 위 부지를 야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C은 2015. 4. 28. 이 사건 야영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음. 단 현재 미등록 상태이며,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대한 부분 해결 과제가 있음’이라는 종합의견을 기재한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표(이하 ‘이 사건 점검표’라 한다

)를 기안하였고, 같은 날 D, 원고는 위 점검표를 결재하였다. 4) 그 후 G은 2015. 5.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야영장에 대하여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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