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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3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B, 420호에서 서울 관악구 C 번지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2. 경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말 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 룰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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