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03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경 동두천시 B에서 양주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면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13.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