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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 공급 가액 등 합계액’ 을 연도 별로 구분하여 합산하지 않았다는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은 조세 포탈 범행을 연간 포탈 세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역시 연간 발급 받은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범행기간에 걸쳐 발급 받은 허위 세금 계산서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한 원심 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011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분 공급 가액을 합산한 것이 위법 하다는 주장 2011년 종합 소득세 포탈 범행은 검찰에서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분 공급 가액은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2011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분 공급 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공급 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3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연도 별로 구분하여 합산하지 않은 부분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은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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