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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9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69,746,308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메인인 E, F, G 및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4대 등의 시설을 인계 받고 콜 센터 업무를 담당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베팅 금 입금 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등으로 돈을 입금 받아 위 조선족 직원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 로부터 합계 1,551,89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명의 금융계좌의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별관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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