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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68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중국인 F과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 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 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이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2013. 8. 7.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중국 G에 있는 건물 33 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 센터 직원 H, I, J 등을 고용하고, F 은 도메인을 할당 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K은 스포츠 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E이 관리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중 ‘L’ 사이트 (L )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N) 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위 조선족 직원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 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23,324,830,732원을 받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16,190,731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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