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구합32824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0. 2.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 계양구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인천 계양구 E에 위치한 토지는 ‘E’과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매립성토 1미터)을 신청하여 2010. 3. 9.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답 전, 0.5미터 성토) 행위를 신고하여 2012. 2. 23. 피고로부터 행위신고필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15. 위 가.

항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13. 5. 22. 피고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초 위 나.

항 토지형질변경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0.5미터를 추가로 성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높이보다 1.0미터 내지 1.5미터 추가로 성토하여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5미터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토지형질변경(매립성토 1미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 및 원고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F 토지도 높이 약 2.5미터를 무단성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13. 7. 30. 원고에게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무단성토에 관한 위법사항을 알리고 2013. 8. 16.까지 자진정비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사. 원고는 2013. 8. 16. 및 2014. 1. 8.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정비기간을 2013. 11. 30. 및 2014. 3.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