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0. 2.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 계양구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인천 계양구 E에 위치한 토지는 ‘E’과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매립성토 1미터)을 신청하여 2010. 3. 9.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답 전, 0.5미터 성토) 행위를 신고하여 2012. 2. 23. 피고로부터 행위신고필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15. 위 가.
항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13. 5. 22. 피고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초 위 나.
항 토지형질변경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0.5미터를 추가로 성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높이보다 1.0미터 내지 1.5미터 추가로 성토하여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5미터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토지형질변경(매립성토 1미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 및 원고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F 토지도 높이 약 2.5미터를 무단성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13. 7. 30. 원고에게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무단성토에 관한 위법사항을 알리고 2013. 8. 16.까지 자진정비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사. 원고는 2013. 8. 16. 및 2014. 1. 8.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정비기간을 2013. 11. 30. 및 2014. 3.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