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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6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22. 00:4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D마을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D마을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0:57경 부산 사상구 E맨션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를 하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하차를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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