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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3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소재 회사인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회사의 계열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가 식당 주변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량 조수석에 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서 피해자의 상위 옷을 빼낸 다음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다시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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