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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2:4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6길 동부간선도로(상계동 방향, 망우로 방향으로 빠지기 직전)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공릉동을 향해 가던 중 택시 앞 쪽에 있는 운전기사 자격증 사진과 피해자가 다르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덮치면서”라는 부분은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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