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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 두 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또는 교통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회 있고 그 중 7회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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