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3. 1.부터 D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징계사유
1. 【교장중임평가 운영 부적정】 원고는 교장중임 온라인 평가 계획을 인지한 후, 2015. 12. 3.부터 2015. 12. 4.까지 소속 교직원을 학년별개인별로 불러 좋은 점수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평가 시작일인 2015. 12. 3. 오전, 1-2반 교사와 행정실 주무관 2명의 내부메일로 온라인평가 메일이 수신된 것을 방문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즉시 평가하라고 요구한 뒤 “낮은 점수를 받으면 너무 속상하다”, “다 매우 우수잖아”라고 말하며 교직원이 평가하는 동안 지켜봄으로써 교직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였으며, 교사 E(E), F(F)에게는 ‘평가 점수가 잘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여 E은 2명의 평가를 대리 실시하고 2명의 평가를 주변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F은 교사 3명에게 ‘평가를 잘 해라’, ‘좋은 점수를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2015. 12. 9.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실 주무관에게 “공무원끼리 보듬어 달라, 나 12월 8일에 행정실에 간 적 없잖아 그렇게 얘기해줘.”라고 말하고, 1-2반 교사이게 “난 교장실 밖에 안 나갔어.”라고 말하는 등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으며, E, F에게는 ‘진술자와 진술내용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여 교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2. 【돌봄교실 운영 부적정】 원고는 2015. 02. 17. 2015년도 C초 돌봄교실(드림보듬이방) 담당교사로 E을 임명하였음에도 2105. 3. 10. E으로 하여금 가산점이 중복되는 자율체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