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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5084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1. 경남 하동에 있는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는 경남 남해에 있는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1,260,000원(= 420,000원 × 3배)]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허위출장 명령 및 여비 횡령,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가. 허위출장 명령 및 여비 횡령 원고는 ‘2012년도 거점유치원 시설확충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에서 현장 점검계획을 통보하자, D에게 해당 점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업무추진에 필요하다며 허위 출장서류를 만들어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D은 본인 및 E, F 3명이 「’12.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출장일:

4. 19.~4. 21. 출장지: 서울 코엑스)」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원고는 이를 결재하였으며, 원고는 D으로부터 허위 출장여비 420,000원을 받았으나 이를‘2012년도 거점유치원 시설확충비 지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원고는 2012~2014학년도 유치원 회계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2. 4. 25. 지급대상 및 범위가 아닌 ‘G유치원 개원식 참석격려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8건 5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가. 교육과정 내 영어교육 실시 교육부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제2011-30호, 제2012-16호)에는 "유치원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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