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1:30경 화성시 영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2.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장소,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