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8:00경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대우포장공장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에 있는 45번 국도의 송전에서 용인 방향(덕성리) 갓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