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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8:00경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대우포장공장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에 있는 45번 국도의 송전에서 용인 방향(덕성리) 갓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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