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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문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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