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11,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선롱버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차량판매대금채권 중 합계 67,711,75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22.자 2015타채11947 결정(19,355,300원), 같은 법원 2015. 11. 20.자 2015타채13490 결정(40,666,200원), 부산지방법원 2016. 1. 6.자 2016타채105 결정(7,690,255원)].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가.
2016. 3. 15일 5,000,000원(우체국 104919-01-004375) 입금 완료
함. 나.
2016. 3. 18.까지 20,000,000원(우체국 104919-01-004375)
다. 2016. 4. 20.까지 49,228,995원(우체국 104919-01-004375)
라. 위 가, 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105,771,005원은 아래 표와 같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순번 소외 회사의 채권자 청구금액 비고 1 원고 67,711,755원 채권추심명령 2 B 15,162,450원 채권가압류 3 C 2,723,360원 채권가압류 4 D 6,647,003원 채권가압류 5 E 13,526,437원 채권가압류
2. 피고가 제1의 나항 또는 다항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피고는 미지급 금원과 위약금 50,400,000원을 가산한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반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제1의 라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과 지급기일 및 청구 금액에 대하여 별도 협의할 수 있으나 압류 추심금 범위내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외 회사를 완전하게 면책시킨다.
만일 본 합의일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로부터 변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