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정141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주거 XX시 00면
등록기준지 XX시 00면
검사
최유리
변호인
변호사 김영덕
판결선고
2011 . 8 . 2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甲은 A당 소속 XX시의회 의원으로 5대 시의회 부의장 선거에 피 고인이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가 나 빠진 상태였고 , 피해자는 6대 시의회 선거시 ' 국회의원의 애첩이다 , 남자관계가 복잡하 다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 사채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 라는 취지의 유언비어가 페 졌던 상황이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0 . 7 . 21 . 10 : 20경 XX시청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상 임위원장인 乙 등 10명의 시의원과 전문위원 3명 ,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 서 XX시 보건소 사업과장인 丙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 던 丁과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위 丙에게 회현면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 정에서 “ 요즘 어떤 세상이냐 하면 ,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입니다 , 위법해 가지고서 돈 놀이하고 , 술장사 해가지고 부자 되고 , 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 라고 말하고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때문에 위 丁의 정회 요청으로 위 乙이 정회를 선언하자 계속하여 “ 노래방에서 양주팔 고 술파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甲 , 丁 , 乙의 각 법정진술
1 . 속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 ( 이하 ' 이 사건 발언 ' 이라 한다 ) 을 한 것 은 사실이나 , 이는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하 여 丙 과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것이므로 , 이 사건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
2 . 판 단 . .
살피건대 , 피고인은 보건소 사업과장인 丙에게 보건소 부지 선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을 볼 때 보건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 점 , 시의 회 행정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인 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자마자 그것이 피해자 甲에 관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위 상임위위원장인 戊에게 정회를 요청하였고 , 위 乙 역시 그 발언이 피해자 甲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 그와 같이 생각 한 이유는 , 지난 선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발언내용과 유사한 소문이 나 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시의회 의장인 己도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 로 인해 시의회 윤리위원회 결성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다선의 원들이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의장실에 들어와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와 이 서로 귓속말을 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바 ( 증거기록 제62면 , 수사보고 ( 시의회 의장 己 전화진술 ) ,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 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비록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박헌행